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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스팀으로 탈각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범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
수입한 후추열매를 소분하여 비닐팩 등의 형태로 포장하고 하나의 박스에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후추는 면세, 그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 포장한 후추와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판매할 때 과면세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후추는 면세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포함하며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식재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미가공식표품을 건조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식재료를 건조·분쇄한 뒤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분류표에 열거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고온·고압 가공한 우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온·고압으로 가공한 우엉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실제 가공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가공·첨가·가열 없이 단순 혼합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쇄한 쌀을 열처리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분쇄한 뒤 열처리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분쇄처럼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쇄하거나 가열한 식료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나 볶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제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거나 분쇄하거나 열을 가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가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질의 대상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가열한 홍합도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가?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한 홍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단순 절단한 식료품도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단순 절단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절단하여 공급하는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식용에 제공되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갈은 채소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갈은 무·배추·대파·부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다. 각 채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가열 가공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가열한 경우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열을 가공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하나,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료품 가공 정도에 따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는 식료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포장한 미가공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가공하거나 포장한 농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되며, 일부를 제외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옥수수나 현미를 볶아 포장하면 면세되나?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해 볶은 뒤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을 가해 볶은 제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 식료품만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분쇄해 물과 혼합한 식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거나 분쇄해 물과 혼합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식품이어야 한다.

16 절단·분쇄 후 물과 섞은 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물과 함께 단순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분쇄하고 물과 단순 혼합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쓰이면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식료품이어야 한다.

17 첨가물을 섞은 쌀가루 제품도 면세되는가?
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 관련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첨가물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쇄 등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분쇄·냉동한 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냉동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입 천일염을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입자의 굵기 조정을 위하여 분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친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천일염을 분쇄한 뒤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분쇄한 식용 천일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 외에는 포장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포장한 고춧가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은 면제되며, 포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기준이 아니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의 가공 정도와 포장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제외된다. 단순가공 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실제 가공 정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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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