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 절단한 식료품도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6회신일 2007.1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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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6

분류표에 열거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단순 절단하여 공급하는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식용에 제공되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품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단순 절단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단순 절단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순 절단하여 공급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 절단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6 (2007.12.06 회신), "단순 절단한 식료품도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31)
원 제목
단순 절단하여 공급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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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