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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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약과 달리 과세된 외국세액도 공제되는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주식 양도소득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자문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및 기술자의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제3국에서 받은 인도법인 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받은 인도법인의 기술용역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법인이 받는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인도법인의 지식재산권 양도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이 지적재산권과 기술적 노하우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의 거래이며 양도는 인도 법률에 따른 양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 해외 위탁생산 선급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인도법인의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향후 내국법인이 공급받게 될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으로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동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위탁생산업체의 시설 증설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향후 공급받을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한·인도 법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인도 간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도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인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57조·제9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 인도법인 수리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세법 및「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 제공한 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인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인도세법과 「한·인도 조세 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8 인도법인에게 받은 금형 제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술용역 수수료로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고, 적정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도의 원천징수 여부는 인도 세법에 따르며 세액은 조세조약과 인도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인도 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술용역 수수료이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다. 고정시설 없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0 인도 납부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현지 기술용역 대가에 관해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대가는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고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해외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별 주문, 내국법인의 비용·책임 부담 및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 원시취득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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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