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인도법인의 지식재산권 양도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4018회신일 2016.07.1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도법인의 지식재산권 양도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1

해당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도법인이 지적재산권과 기술적 노하우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의 거래이며 양도는 인도 법률에 따른 양도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과 기술적 노하우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했다. 인도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8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도”는 인도 법률에 따른 “양도”를 의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지적재산권과 기술적 노하우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도”는 인도 법률에 따른 “양도”를 의미합니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4018 (2016.07.11 회신), "인도법인의 지식재산권 양도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39)
원 제목
인도법인이 지적재산권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