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제3국에서 받은 인도법인 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국에서 받은 인도법인 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도법인이 받는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받은 인도법인의 기술용역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법인이 받는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내국법인이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18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제6호(2016.12.20.법률 143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인도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용역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해당 기술용역 수수료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제6호(2016.12.20.법률 143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 (<time datetime="2017-07-27">2017.07.27</time> 회신), "제3국에서 받은 인도법인 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86)
원 제목
국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