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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수리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인도법인에 제공한 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인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인도세법과 「한·인도 조세 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세법 및「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세법 및「한·인도 조세 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의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세법 및「한·인도 조세 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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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18 (<time datetime="2013-05-30">2013.05.30</time> 회신), "인도법인 수리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1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