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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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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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부연납 중 개정된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회분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 시행령상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이율이 적용되는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연부연납 중 이율이 바뀌면 가산율도 바뀌나요?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환급가산금 이율 변동 시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2014.10.31. 신청 건에는 당시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2013년 2월 신청분의 연부연납 이자율은 얼마인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02.24. 신청한 연부연납 각 회분에 적용할 가산금 이자율을 묻는다. 해당 신청에는 연 4.0%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개정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3.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시기와 기존 신청 건의 이자율을 물었다. 개정 이자율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2012년 4월 30일 신청 건에는 연 4.0%를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이 때 연부연납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더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과 일시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첫 회는 허가 총세액을, 이후에는 직전 회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서면 신청으로 일시납부를 허가받으면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에도 가산금이 붙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시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정해진 이자율로 가산금을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장기 회수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장기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금액을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회수기간 5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회수·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분할 회수·상환하면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상당액을 할인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 복지기금의 저리 대출은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이익이 증여인지 물었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원칙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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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