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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66(2011.3.3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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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 제외 대상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이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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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유사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선임경위와 업무 및 사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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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으며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보상금·보험금·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규정된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와 보상금의 성격을 따지며,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요건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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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일시금 등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은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법」 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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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이 제외 대상이다. 해당 급여는 「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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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규정상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보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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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사망 후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제외되지만 퇴직수당과 생전 수령해 상속되는 퇴직금은 포함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인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2호의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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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속인이 받은 재산 배분은 증여인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수령하여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상속인이 퇴직금 등을 받은 뒤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이며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등 급여 종류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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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받은 퇴직금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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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3.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원문상 급여 또는 유족보상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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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와 퇴직수당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연금 등과 퇴직수당 및 부의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족급여는 산입하지 않지만 퇴직수당 100만원 초과분은 과세되고 부의금 2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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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가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족급여 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급여 가산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법정 유족연금 등은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가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