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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은 제외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일시금 등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은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법」 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유족보상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유족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제56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다음 급여입니다.
1. 유족연금
2. 유족연금부가금
3. 유족연금일시금
4. 유족일시금
5. 유족보상금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56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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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07 (2008.07.30 회신), "공무원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95)
- 원 제목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