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2. 최신 회답2011.03.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3.30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유사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유사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선임경위와 업무 및 사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3.3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유사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선임경위와 업무 및 사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2.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규정상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보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