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2. 최신 회답2011.03.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3.30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유사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유사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선임경위와 업무 및 사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3.3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유사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선임경위와 업무 및 사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7.02.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규정상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보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