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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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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유사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유사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선임경위와 업무 및 사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사업자가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이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임원의 선임경위, 수행하는 업무, 사용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제5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 대상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임원의 선임경위, 수행하는 업무,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5호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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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812 심판결정2025.0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구1464 심판결정2010.07.1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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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6 (2011.03.30 회신),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58)
- 원 제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