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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 제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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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이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이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해당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43, 2007.03.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843,2007.03.12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의 범위.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43, 2007.03.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조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56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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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0 (2015.01.20 회신), "공무원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 제외 대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76)
- 원 제목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