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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보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유료도로의 터널 내부의 벽 및 환기구의 균열・탄산화 보수공사비와 교량의 이음장치 교체 보수공사비 등 노후화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
법인세 - 200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의 터널과 교량 보수공사비가 수익적지출인지 묻는 사안이다. 노후화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대상은 터널의 균열·탄산화 보수와 교량 이음장치 교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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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유료도로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및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원에 대한 익금 및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
법인세 유료도로법 2007.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과 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원의 익금과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법인이 관리권과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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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 양도와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법인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양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설정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유료도로관리권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방법은 관련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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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터널을 유지ㆍ관리하면서 터널을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유료도로법 200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 통행료 징수권의 손금산입과 상환기간 단축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손금산입하고 보상금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터널이 유료도로이고 해당 권리가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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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대가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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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은 잔여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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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로 받은 설계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고예산에서 받은 고속도로 설계비 등의 손익귀속과 자본적지출 처리를 물었다. 수탁사업 성격의 설계비 수입과 수탁사업비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도로 신설·개축에 해당하는 지출은 새 관리권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밖의 지출은 기존 관리권 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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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관리비와 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공사가 당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 취득 후 관리비·자본적 지출·설계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적 지출은 유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수탁사업인 설계비 수입과 사업비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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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개통하여 통행료를 실제로 징수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 개시 시기를 물었다. 유료도로를 개통하여 통행료를 실제 징수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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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고속국도 지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무료 고속국도의 개축・유지・수선 비용을 부담하고 장차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 무료화 기간 중 모든 지출은 유료도로관리권 취득을 위한 지출로 보아 가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유료화 시점에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대체
법인세 한국도로공사법 198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 고속국도의 개축·유지·수선 비용과 장래 관리권 취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료화계획이 있는 경우 질의의 ‘병’설에 따라 처리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리권 취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