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고로 받은 설계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91회신일 1999.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고로 받은 설계비는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4

수탁사업 성격의 설계비 수입과 수탁사업비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가 국고예산에서 받은 고속도로 설계비 등의 손익귀속과 자본적지출 처리를 물었다. 수탁사업 성격의 설계비 수입과 수탁사업비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도로 신설·개축에 해당하는 지출은 새 관리권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밖의 지출은 기존 관리권 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건설교통부 업무를 수탁하여 국고예산으로 고속도로 설계비를 받아 집행하였다. 차선확장공사비 등 유료도로관리권 관련 자본적지출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2의 경우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자본적지출액중 사실상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해당하는 차선확장공사비 등은 이를 새로운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기타의 자본적지출액은 기존 유료도로관리권의 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1의 경우는 ○○연구원과 ○○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구원들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의 손익귀속 여부.

3. 유료도로관리권 관련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연구원들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2.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입니다.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자본적지출액 중 사실상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해당하는 차선확장공사비 등은 새로운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새로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자본적지출액은 기존 유료도로관리권 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1 (1999.04.14 회신), "국고로 받은 설계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28)
원 제목
○○공사가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의 손익귀속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