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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 양도와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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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료도로관리권 양도와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타인에게서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양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설정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유료도로관리권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방법은 관련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이다. 다만 그 관리권의 설정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015(2001. 8.27.), 서이46012-12054(2003.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양도 및 손금산입 방법

회답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합니다.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은 서이46012-10015(2001. 8.27.) 및 서이46012-12054(2003.1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유료도로관리권 양도와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82)
원 제목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