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유료도로관리권 양도와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타인에게서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양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설정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유료도로관리권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방법은 관련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이다. 다만 그 관리권의 설정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015(2001. 8.27.), 서이46012-12054(2003.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양도 및 손금산입 방법
회답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합니다.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은 서이46012-10015(2001. 8.27.) 및 서이46012-12054(2003.1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015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 서이46012-12054 비영리 연구원의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유료도로관리권 양도와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82)
- 원 제목
-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