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54회신일 2003.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9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손금산입하고 보상금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터널 통행료 징수권의 손금산입과 상환기간 단축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손금산입하고 보상금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터널이 유료도로이고 해당 권리가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유료도로법(2024.02.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30 → 현재 시행본 2024.02.17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유료도로"라 함은 이 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30 → 현재 시행본 2024.02.17

    유료도로법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決算을 확정함에 있어서 損費로 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償却範圍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터널을 유지·관리하며 이용자에게 통행료 등을 징수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축 기간의 통행료 상당액을 일시에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터널을 유지ㆍ관리하면서 터널을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도로법에 의한 터널을 유지ㆍ관리하면서 터널을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당해 터널이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인이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관리권의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축된 기간에 대한 통행료 상당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터널을 유지·관리하며 통행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의 법인세법상 처리

2. 유료도로관리권의 상환기간 단축으로 받는 통행료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 터널이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의 유료도로이고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산입합니다.

2. 상환기간 단축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에 받는 통행료 상당액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54 (2003.11.29 회신), "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60)
원 제목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