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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보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후화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유료도로의 터널과 교량 보수공사비가 수익적지출인지 묻는 사안이다. 노후화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대상은 터널의 균열·탄산화 보수와 교량 이음장치 교체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유료도로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노후화된 터널과 교량의 원상회복을 위한 보수공사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유료도로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유료도로의 터널 내부의 벽 및 환기구의 균열・탄산화 보수공사비와 교량의 이음장치 교체 보수공사비 등 노후화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유료도로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유료도로의 터널 내부의 벽 및 환기구의 균열・탄산화 보수공사비와 교량의 이음장치 교체 보수공사비 등 노후화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료도로관리권을 소유한 내국법인이 터널과 교량의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한 보수공사비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료도로의 터널 내부 벽 및 환기구에 대한 균열·탄산화 보수공사비와 교량 이음장치 교체 보수공사비 등 노후화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25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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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64 (<time datetime="2009-07-29">2009.07.29</time> 회신), "유료도로 보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47)
- 원 제목
- 유료도로관리권 소유 법인의 보수공사비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