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유료도로 관리비와 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적 지출은 유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유료도로관리권 취득 후 관리비·자본적 지출·설계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적 지출은 유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수탁사업인 설계비 수입과 사업비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했다. 이후 통행료를 징수하며 도로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국고예산에서 설계비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공사가 당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공사가 당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자본적지출액중 사실상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해당하는 차선확장공사비 등은 이를 새로운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기타의 자본적지출액은 기존 유료도로관리권의 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로관리사업비의 처리.
2. 자본적지출액의 감가상각 방법.
3.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의 처리.
회답
1.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자본적지출액 중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해당하는 차선확장공사비 등은 새로운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10년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기타 자본적지출액은 기존 관리권 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한다.
3.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설계비 상당액은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이므로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 (<time datetime="1999-01-29">1999.01.29</time> 회신), "유료도로 관리비와 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89)
- 원 제목
-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관리사업비에 대한 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