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료도로관리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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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료도로관리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료도로를 개통하여 통행료를 실제 징수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 개시 시기를 물었다. 유료도로를 개통하여 통행료를 실제 징수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 12. 31이전에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개통하여 통행료를 실제로 징수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함

본문(원문)

법인이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개통하여 통행료를 실제로 징수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정제 정리

질의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 개시 시기.

회답

법인이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개통하여 통행료를 실제로 징수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0 (<time datetime="1997-11-05">1997.11.05</time> 회신), "유료도로관리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98)
원 제목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 개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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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