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료 고속국도 지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료 고속국도 지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료화계획이 있는 경우 질의의 ‘병’설에 따라 처리한다.

무료 고속국도의 개축·유지·수선 비용과 장래 관리권 취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료화계획이 있는 경우 질의의 ‘병’설에 따라 처리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리권 취득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한국도로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69.01.17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제19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사는 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과 그 관리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69.01.17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한국도로공사법 제25조: 제25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료화계획이 있는 고속국도의 개축, 유지, 수신 비용을 부담한다. 장차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료 고속국도의 개축・유지・수선 비용을 부담하고 장차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 무료화 기간 중 모든 지출은 유료도로관리권 취득을 위한 지출로 보아 가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유료화 시점에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대체 처리함

본문(원문)

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화계획이 있는 고속국도의 개축, 유지, 수신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장차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가의 “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유료화계획이 있는 고속국도의 개축, 유지, 수신 비용을 부담하고 장차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귀 질의 가의 “병”설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1 (<time datetime="1985-05-28">1985.05.28</time> 회신), "무료 고속국도 지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61)
원 제목
무료고속국도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장차 유료도로 관리권 취득시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