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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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에서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가공 제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과세대상도 아니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지정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무환반출 원자재 매각도 영세율 대상인가?
<br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원부자재 중 일부를 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부자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인도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국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원부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원부자재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반입조건부로 원부자재를 국외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 국외 인도 원부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원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으로 매입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원부자재의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부자재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대금은 국내에서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자 사이에 결제된다.

7 국외 원부자재의 제3국 무환인도는 과세 대상인가?
원부자재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인도하는 경우 동 원부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원부자재를 제3국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인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무환인도한 원부자재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1과 3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2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8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과 견적서 작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용역만 별도로 공급해야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견적서 작성용역도 열거된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외위탁임가공 부수업무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계약에 의하여 피혁제품의 국외위탁임가공에 부수되는 업무(임가공업체의 선정, 원부자재의 반출, 생산공정의 관리감독 등)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제품의 국외위탁임가공에 부수되는 업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업무에는 업체 선정, 원부자재 반출, 생산공정 관리감독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중계무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당초 인수한 원신용장 상의 수출 가액에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이 포함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원신용장상의 수출가액에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해당 중계무역 거래와 같이 원신용장과 D/A조건부 원부자재 수출이 결합된 경우의 회답이다.

12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시 원부자재 소요량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도면을 토대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로부터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부 부자재를 부담해도 수출 임가공용역인가요?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에도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일부 부자재를 부담할 때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부자재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한다. 원부자재 부담 여부는 계약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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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