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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자재를 부담해도 수출 임가공용역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부자재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한다.
임가공업자가 일부 부자재를 부담할 때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부자재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한다. 원부자재 부담 여부는 계약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업자가 봉제완구 제조 시 눈, 코, 입 등의 일부 부자재를 부담하는 경우가 예시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에도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됨
본문(원문)
원부자재의 부담 여부는 계약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예시:봉제완구 제조시 눈, 코, 입 등의 부자재)에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부자재의 부담 여부는 계약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에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된다.
예시: 봉제완구 제조시 눈, 코, 입 등의 부자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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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79 (<time datetime="1981-01-13">1981.01.13</time> 회신), "일부 부자재를 부담해도 수출 임가공용역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25)
- 원 제목
-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