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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신용장상의 수출가액에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중계무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원신용장상의 수출가액에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해당 중계무역 거래와 같이 원신용장과 D/A조건부 원부자재 수출이 결합된 경우의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계무역 거래에서 당초 인수한 원신용장상의 수출가액이 있다. 별도로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당초 인수한 원신용장 상의 수출 가액에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이 포함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당초 인수한 원신용장 상의 수출 가액에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이 포함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계무역에서 원신용장상의 수출가액과 D/A조건부 원부자재 가액이 있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회답
해당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당초 인수한 원신용장상의 수출가액에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이 포함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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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5 (<time datetime="1992-04-17">1992.04.17</time> 회신), "중계무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78)
- 원 제목
- 중계무역의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