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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는 외국 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해 제품을 가공한다. 제품은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다른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대가는 국내에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해석은 기존 해석(법규부가2009-0053, 2009.3.4)을 바로잡은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2010.6.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자가 외국 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그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해석인 법규부가2009-0053(2009.3.4.)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9-0053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0.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460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중3057 심판결정2011.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1479 심판결정2011.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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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5 (2010.06.14 회신),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19)
- 원 제목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