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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원부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국내 계약으로 매입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원부자재의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부자재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대금은 국내에서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자 사이에 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해외 임가공업체 A에 제공할 원부자재를 국내사업자 을에게서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을은 해외 현지법인 B에게서 원부자재를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이 지정한 A에게 인도한다. 대금은 국내에서 갑과 을 사이에 결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원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A)에게 인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본문(원문)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원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임가공업체(A)에게 인도하고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갑”과 “을”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귀하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53, 2006.02.07.; 서면3팀-400, 2005.03.23.; 재소비-1404, 2004.12.21.; 부가46015-1800, 1998. 8.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원부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다음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 서면3팀-253, 2006.02.07.
2. 서면3팀-400, 2005.03.23.
3. 재소비-1404, 2004.12.21.
4. 부가46015-1800, 1998.8.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00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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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7 (<time datetime="2006-07-06">2006.07.06</time> 회신), "국외 인도 원부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66)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