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4회신일 1996.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7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건물 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과 견적서 작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용역만 별도로 공급해야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따른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대가를 받는다. 또한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253, 1988.07.19, 부가22601-1103, 1991.0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253, 1988.07.19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신축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03, 1991.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인적용역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므로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1항 제 13호 같은법시행령 제 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 및 견적서 작성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국세청부가22601-1253, 1988.07.19

사업자가 건축사로부터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22601-1103, 1991.08.26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1253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1103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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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4 (1996.02.17 회신),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84)
원 제목
건축사가 건물신축 시 원부자재소요량 계산 등 계산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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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