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6.02.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2.17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건물 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과 견적서 작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용역만 별도로 공급해야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6.02.1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4

건물 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과 견적서 작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용역만 별도로 공급해야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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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2

건축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견적서 작성용역도 열거된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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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7.19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53

건축설계도면을 토대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로부터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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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