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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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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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매각·추심 시 국세와 임금·퇴직금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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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02.04.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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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1.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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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1.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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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9.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에서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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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7.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주택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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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6.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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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1996.08.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택의 상속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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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유지분 공매 시 보증금은 우선변제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7.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주택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할 때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소액보증금은 체납자가 소유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된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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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7.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해당 임대차 관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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