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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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매각·추심 시 국세와 임금·퇴직금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02.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함.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 해당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1-16…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함.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없다. 관련 기본통칙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에서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는가?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임차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7.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주택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는가?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6.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재산인 주택의 공매대금 분배시 체납한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1996.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택의 상속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늦게 등기한 전세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전세권 설정등기일이 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납부기한보다 늦을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소액임차보증금(대전직할시의 경우 2천만 원)에 해당되어 압류주택이 공매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7백만 원까지는 우선변제를 받
국세기본-199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 설정등기일과 체납국세 납부기한에 따른 국세 우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전세권 등기가 체납국세 납부기한보다 늦으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대전직할시의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면 공매 환가대금에서 7백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10 공유지분 공매 시 보증금은 우선변제되는가?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받게 됨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7.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주택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할 때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소액보증금은 체납자가 소유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된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주택임차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해당 임대차 관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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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