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늦게 등기한 전세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77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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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늦게 등기한 전세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세권 등기가 체납국세 납부기한보다 늦으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전세권 설정등기일과 체납국세 납부기한에 따른 국세 우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전세권 등기가 체납국세 납부기한보다 늦으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대전직할시의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면 공매 환가대금에서 7백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은 1988.10.31이고 전세권 설정등기일은 그보다 늦다. 임차보증금은 대전직할시의 소액임차보증금 2천만원에 해당하며 압류주택이 공매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세권 설정등기일이 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납부기한보다 늦을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소액임차보증금(대전직할시의 경우 2천만 원)에 해당되어 압류주택이 공매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7백만 원까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압류와 관련된 체납국세의 납부기한(‘1988.10.31)보다 전세권 설정등기일이 늦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소액임차보증금(대전직할시의 경우 2천만원)에 해당되어 압류주택이 공매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7백만원까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권 설정등기일과 압류 관련 국세의 납부기한에 따른 국세 우선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압류와 관련된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인 1988.10.31보다 전세권 설정등기일이 늦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다만,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여 압류주택이 공매되는 경우에는 그 환가대금에서 7백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대전직할시의 소액임차보증금은 2천만원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774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늦게 등기한 전세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19)
원 제목
전세권 설정등기일 및 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납부기한에 따른 국세의 우선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