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기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4.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압류 예금채권 추심 시 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066,1998.11.04,서삼46019-11399, 2003.09.01,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2006.10.25)를참고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4.0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을 물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해야 하며, 충당 후 요구하면 충당한 금전 범위에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물상대위권 행사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국세기본민사집행법2010.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있었다면 물상대위권에 따른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변제권 행사는 늦어도 법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유자 한 명과 맺은 임대차계약도 효력이 있는가?
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국세기본-2001.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공유자 한 명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일부 지분 공매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공매 지분 상당액만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국세의 법정기일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에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1.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전입과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된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전부명령 전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되나?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8.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에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기존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보다 앞설 수 있나?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범위는 갱신 전과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9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항상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를 제외한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6.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임금채권과 국세 등의 변제 우선순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은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인의 보증금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차주택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압류예금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우선하는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4.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법인예금의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요?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4.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우선변제 대상은 해당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용 보상금에서 담보물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손실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국세기본-1985.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공용수용 손실보상금에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먼저 압류했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재산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됐다면 그 담보물권이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