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용 보상금에서 담보물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1-2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보상금에서 담보물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이 먼저 압류했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공용수용 손실보상금에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먼저 압류했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재산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됐다면 그 담보물권이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용수용되어 재산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세무서장은 그 보상금 채권을 다른 이해관계인보다 먼저 압류하였다.

질의요지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손실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담보물권자는 재산소유자(채무자 )가 지급받을 손실보상금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금이 압류만 되면 족하고 반드시 담보물권자가 제3채권자에 앞서서 압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손실보상금에서 국세와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회답

담보물권자는 재산소유자가 지급받을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이 압류되면 족하고 담보물권자가 반드시 제3채권자보다 먼저 압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압류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보상금 채권을 다른 이해관계인보다 먼저 압류했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정한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상금에서 변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280 (<time datetime="1985-02-28">1985.02.28</time> 회신), "수용 보상금에서 담보물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67)
원 제목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손실보상금의 국세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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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