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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여행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
부가가치세-201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자 부담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 여행대가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
부가가치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 대가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했는지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여행상품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여행상품 판매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상품 판매액에서 여행객 부담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여행상품 판매가액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고 구분 없이 대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직접 기획한 여행상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신이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여행상품에 기한 서비스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기획한 여행상품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 여행상품 판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해당 공급가액에 대응하여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2014.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6 여행비와 알선수수료 구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4.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7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
부가가치세-2013.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구분되는 소요비용에는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이 포함된다.

8 구분 계약한 여행경비도 과세표준인가요?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및 입장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 웨딩컨설팅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웨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교통비 등 고객 부담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종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여행수수료와 숙박비 구분 계약 시 과세표준은?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별도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유학알선용역에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과세표준은 대가의 구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 여행비용을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가 됨
부가가치세-200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과 구분하여 받은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각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교통비 등을 구분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행객의 숙박비 등에 따른 매입세
부가가치세-200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숙박비 등의 지급대행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4 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 구분 여부가 기준이다.

15 여행경비를 구분 수령하면 무엇에 과세하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함
부가가치세-2005.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구분 대상 비용에는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이 포함된다.

16 여행업 현금영수증은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2005.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운송·숙박·식사 등 여행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17 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자가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받은 숙박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숙박비 등을 알선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받아 지급대행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8 여행사의 수탁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한 경우 항공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료 등 수탁경비를 받은 여행사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해 받으면 항공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여행비용을 수수료와 구분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2004.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 여행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20 여행 수탁경비는 과세표준과 증빙을 어떻게 처리하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객에게 받은 항공료·숙박료 등 수탁경비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비용을 구분 계약하면 해당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된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 어학연수 알선 시 숙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 어학연수교육을 알선하면서 받는 숙박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해 받으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된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구분한 숙박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여행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여행용역의 대가 중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여행업 과세표준인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은 경우 숙박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여행객 부담 비용을 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 여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요?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가치세관광진흥법 시행령199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여행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목별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받은 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4.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받은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각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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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