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목별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받은 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국외여행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목별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받은 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06 → 현재 시행본 2026.05.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3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였다. 여행자 부담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국외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여행업자가 여행자 부담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외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목적지와 여행기간만 제시하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받은 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5 (1998.08.12 회신),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26)
- 원 제목
- 국외여행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수수료 등를 별도 구분없이 수령시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