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기획한 여행상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기획한 여행상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 여행상품 판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여행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기획한 여행상품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 여행상품 판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해당 공급가액에 대응하여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여행업자가 관광상품을 기획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한다. 여행객 부담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신이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여행상품에 기한 서비스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관광상품을 기획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관광용역을 제공하면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여행상품 판매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되는 것이며, 해당 공급가액에 대응하여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여행업자가 직접 기획한 여행상품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할 때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관광상품을 기획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면서 여행객 부담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공급가액은 여행상품 판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에 대응하여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33 (<time datetime="2014-09-19">2014.09.19</time> 회신), "직접 기획한 여행상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94)
원 제목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