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비용을 수수료와 구분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비용을 수수료와 구분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 여행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비용을 구분하여 받는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2047, 2003.12.31.), (부가1265-2713, 1984.1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수수료와 구분하여 받는 여행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삼46015-12047(2003.12.31.) 및 부가1265-2713(1984.12.19.)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713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 (<time datetime="2004-03-02">2004.03.02</time> 회신), "여행비용을 수수료와 구분하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27)
원 제목
여행알선수수료와 구분하여 받는 여행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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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