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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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분양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을 바꾸어 재계약한 경우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재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됐다면 재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결정례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 취득시효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취득시효 부동산은 점유 개시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개별 사안은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토지면적 증가로 추가 정산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한 필지 토지를 지분별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면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 대금 청산일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의 확인은 해당자산의 거래에 관계된 계약서 및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적용할 때 대금 청산일의 확인방법을 묻는다. 대금 청산일은 해당 자산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따라 확인한다. 확인의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치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전에 잔금청산을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청산 전 먼저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잔금청산일인가?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될 때 잔금청산일을 묻는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 지급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약정일을 보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용 임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자산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기준을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05, 1992.05.07을 제시했다.

11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선례로 결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10.26, 1991.01.24 및 1991.11.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실제 양도시기는 누가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지 양도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4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843, 1990.09.2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5 양도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법원 판결이 있으면 양도·취득시기가 달라지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419 및 재산01254-3930을 제시했다.

18 법원 판결과 달라도 대금청산일이 기준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3930, 1989.10.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 개정 시행령과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점과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개정령은 원칙적으로 1989.08.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양도·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를 참조하도록 했다.

20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4와 재산01254-1746을 제시했다.

21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까지 필하였으나 매입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매수인이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대금청산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 여부는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대금결제 지급수단 등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1983년 전후 잔금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전후에 대금이 지급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시기이나, 1982년 말까지 중도금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그 지급일로 본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23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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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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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