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됐다면 재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분양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을 바꾸어 재계약한 경우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재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됐다면 재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결정례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계약 후 당초 계약서와 다른 대금지급방법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재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양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심2001중1090(2001.8.31), 심사양도99-2470(2000.4.7) 결정례 및 국세청 재일46014-969(1996.4.13)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 후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
회답
국심2001중1090(2001.8.31), 심사양도99-2470(2000.4.7) 결정례 및 국세청 재일46014-969(1996.4.13)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969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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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00 (<time datetime="2003-04-22">2003.04.22</time> 회신),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86)
- 원 제목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