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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과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령은 원칙적으로 1989.08.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1989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점과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개정령은 원칙적으로 1989.08.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양도·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되었다. 개정령의 적용 시점과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의 적용은 같은령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9.08.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2. 그리고 귀 질의중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정제 정리
질의
1. 1989.08.01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의 적용 시점.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같은령 부칙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989.08.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합니다.
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 1989.01.17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2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11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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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76 (<time datetime="1989-08-28">1989.08.28</time> 회신), "개정 시행령과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68)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