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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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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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없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 돈으로 납부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2 타인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취득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세되는 이익은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이다.

3 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가 실제 소유한 아파트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계약한 뒤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한 실제 소유 관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녀 명의 계약이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6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기 돈으로 대금을 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과세할 수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7 부친 명의 분양아파트를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자녀 돈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면 자녀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친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의 불입금과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프리미엄이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한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편의상 부인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로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인 남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인의 우선분양 지위로 남편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차입금이 있는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남편이 아내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중도금 등으로 불입한 후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에서 차입금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중도금을 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액에서 확인된 차입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평가액은 불입액과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분양권 중도금 해당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와 지급경위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과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의 증여 또는 차입금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자녀 중도금의 성격은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계약서, 이자지급과 금융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녀의 분양 자격으로 아버지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인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명의만 빌려준 실제소유자의 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의 우선분양 권리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실제소유자와 분양대금 부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양권 명의만 부인에서 남편으로 바꾸면 증여인가?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단순히 부인명의로 했다가 중도금을 납부한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 아파트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변경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 매수자가 남편이고 자기 자금으로 지급했다면 단순 명의변경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매수자와 분양권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4 아내 명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 명의 분양권의 대금을 남편이 내고 아파트를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내 또는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제 매수자와 계약서 작성 및 공유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5 며느리의 아파트분양권 취득은 증여인가?
자산의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때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며느리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6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 인수채무 공제를 물었다. 분양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과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인수하면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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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