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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아파트분양권 취득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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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때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며느리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는 거래다. 정상적인 대가의 지급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이전이 증여 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
회답
자산의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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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69 (<time datetime="2000-04-17">2000.04.17</time> 회신), "며느리의 아파트분양권 취득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55)
- 원 제목
- 자산의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