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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구주로 받은 무상주도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에 전환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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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환 차명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
상속증여세 - 200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의제와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학교법인의 출연주식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되 의결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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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98. 12. 31까지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추정 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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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 주식과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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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증여추정이 배제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46014-1210, 1997.05.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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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배제되나?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배제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사정을 사실조사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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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실명전환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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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 실명전환 규정상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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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전환 대상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의 관계로 판단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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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상속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상속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실명전환 주식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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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부동산 실명전환은 비과세되나? 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
상속증여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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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하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나? 실명전환 유예기간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이미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는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는 1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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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 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실질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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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와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비과세 요건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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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를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지 묻는다. 명의신탁 또는 조세회피 목적 없는 일정 명의차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본 신탁재산을 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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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법정의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과 그 명의 환원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지 않고 위탁자 명의로 환원해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예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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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은 증여이고 실명전환 때 추징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명의 예금·적금의 증여 여부와 차명계좌 실명전환 시 과세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실명전환 시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에는 이자소득에 주민세 포함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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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목적의 예금인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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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예금의 실명전환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적금의 실명전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예금의 증여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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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을 실명전환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인가? 차명으로 예입된 금액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후, 그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예금을 본인 실명으로 전환해 본인 명의 부동산을 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자금의 실명전환 후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 자금이면 과세된다. 실명전환 시 이자소득 추징과 일정 인출액 초과 시 국세청 통보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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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 기간 중 일정 인출은 통보되지만 정상적 경제활동에 따른 금융거래는 조사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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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조사하나요?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가명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실명화한 금융자산을 인출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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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화한 금융자산으로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 또는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45, 1987.07.09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