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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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사업수입금액인지 묻는다. 미분양 방지 수단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 산입 후 손금 요건을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잘못 낸 지급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의무 없이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분양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 아파트 추가옵션비는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아파트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의무가맹 또는 의무발행 대상 법인이 아니어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가맹점이면 발급할 수 있다. 대상 거래는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 등 추가옵션품목을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확정수익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분양률 제고 광고 후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보장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확정수익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의 비용 성격과 증빙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분양자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 입주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가?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위해 입주지원금 지급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의 입주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입주지원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출경위와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9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상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인가?
건물신축분양 법인이 중도금 등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전부,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할인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미납 중도금과 잔금을 조기회수하려고 포기·할인한 채권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 또는 할인하면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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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