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파트 추가옵션비는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추가옵션비는 현금영수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공사는 의무가맹 또는 의무발행 대상 법인이 아니어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가맹점이면 발급할 수 있다.

시공사가 아파트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의무가맹 또는 의무발행 대상 법인이 아니어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가맹점이면 발급할 수 있다. 대상 거래는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 등 추가옵션품목을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의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1776

본문(원문)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의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대상 법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으나, A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A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대상 법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A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 (<time datetime="2020-06-11">2020.06.11</time> 회신), "아파트 추가옵션비는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07)
원 제목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에게 지급한 추가옵션비용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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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