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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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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 당시 사전약정을 체결했다. 준공 후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질의요지
상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본문(원문)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 당시의 사전약정에 따라 준공 후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유
해당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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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54 (2013.03.27 회신),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78)
- 원 제목
-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지급액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