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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분양자의 입주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입주지원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출경위와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와 입점촉진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 지원을 공시하고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위해 입주지원금 지급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수분양자의 입주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입주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다음 예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법규법인2010-0228, 201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분양자의 입주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입주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 법규법인2010-0228, 201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0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회신), "입주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29)
원 제목
수분양자의 입주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입주지원금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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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