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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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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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정해진 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학교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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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느 시점의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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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 명의 부동산은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의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사실판단하며 부모가 실질 취득했다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금은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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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보채무를 미리 갚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 접수 전에 상환한 담보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차감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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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대상·취득시기·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하며,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을 증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펀드 입금은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때, 아니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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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자체가 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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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환등기가 무효라면 최초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반환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고 재증여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원인무효가 확인되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판결내용 및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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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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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동산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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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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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 설정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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