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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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분준공 후 명의변경한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준공인가 후 자녀 명의로 변경된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완공된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부분준공인가 후 부에서 자녀로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2 부분준공 후 입주권 명의변경 시 증여일은 언제인가?
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재개발주택 완공과 부분준공인가 후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3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환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정해진 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학교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어느 시점의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자녀 명의 부동산은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의 증여인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사실판단하며 부모가 실질 취득했다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금은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담보채무를 미리 갚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 접수 전에 상환한 담보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차감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대상·취득시기·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하며,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을 증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펀드 입금은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때, 아니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지자체가 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반환등기가 무효라면 최초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반환 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수증자 명의로 재증여 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반환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고 재증여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원인무효가 확인되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판결내용 및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 사망 전 증여 약정 부동산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등기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속인이 받으면 상속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처리된다.

12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피상속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13 실소유자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그 등기일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배우자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14 부동산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이며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 설정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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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