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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준공 후 입주권 명의변경 시 증여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시기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재개발주택 완공과 부분준공인가 후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부가 조합원입주권을 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를 받은 뒤 부에서 자로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기는 해당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8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父)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부에서 자 명의로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회답
거주자(父)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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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013 (2023.10.23 회신), "부분준공 후 입주권 명의변경 시 증여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513)
- 원 제목
- 재개발주택의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