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라 함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써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용된 쟁송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관련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 중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질의의 비용이 법령에 열거된 비용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보유 중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자산의 보유기간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송에 의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보유기간 중 우발적인 쟁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공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등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실지거래가액에 합한다. 해당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용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입주권 매도해약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유권확보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매도해약에 따른 소송비용을 완성된 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 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해당 소송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57
소유권 확보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조망권침해 보상금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58
주택 관련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화해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취득 관련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과정의 소송·화해 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명도비용과 소송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60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포함한다. 해당 화해비용과 보상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판결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공제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소유권 소송비용은 토지 취득비용인가요? 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소유권이 말소된 토지의 취득면적과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면적은 확정판결 후 남은 토지로 하며,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지출로 본다.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자본적지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소비대차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비대차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수한 채무가액과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65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ㆍ화해 비용 등의 금액 중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화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소송·화해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다만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판결로 토지를 환매한 소송비용은 공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를 환매시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할 때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일정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68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69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과 양도대가 범위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70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71
임목 근저당권 해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목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임야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72
소송비용도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양도비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소만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소송비용 등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송비용 등은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상속자산 소유권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이 있었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