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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보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조망권침해 보상금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에는 조망권침해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돼 그 비용의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8, 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서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조망권침해에 대한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조망권침해 보상금의 해당 여부.
회답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 포함됨. 다만, 조망권침해에 대한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718, 1992.10.29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718 입주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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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56 (<time datetime="2003-08-07">2003.08.07</time> 회신), "소유권 확보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47)
- 원 제목
- 자산의 소유권등의 확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