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관련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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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관련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명도비용과 소송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산 취득 과정의 소송·화해 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명도비용과 소송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 과정에서 쟁송으로 명도비용,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본문(원문)

양도차익산정시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를 말하는 것이나,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이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 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45 (<time datetime="2000-08-28">2000.08.28</time> 회신), "취득 관련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88)
원 제목
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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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